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벌어진 건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윤 총장이 징계 처분 하루 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, <br /> <br />아무래도 가능하다면 최대한 서둘러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뜻이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 직무배제 때도 하루라도 일찍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고 밤늦게 법원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 측은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본안 소송인 징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처분의 효력이 멈춥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직무 수행을 못 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직이 사실상 해임과 같은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없는 사이 내년 1월 검찰 인사로 중요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집행정지 신청에선 긴급하게 정직 징계를 멈춰야 할 사유를 강조한 것 같은데 <br /> <br />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징계 절차나 근거의 위법성 등을 내세웠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먼저 절차의 문제점으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에 관여하고 징계 청구 이후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새롭게 위촉된 점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사유와 관련해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채널A 사건에 대해선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,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중립성 관련 의무도 위반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는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청와대는 윤 총장 소송이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총장이 소송을 낸다면 피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813124573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